뷰페이지

한발도 못 나간 정·관·법조계 로비 수사… 대장동 공범 3인만 기소

한발도 못 나간 정·관·법조계 로비 수사… 대장동 공범 3인만 기소

한재희, 곽진웅 기자
입력 2021-11-22 20:54
업데이트 2021-11-23 03: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檢, 54일 만에 수사 일단락

회삿돈 횡령 뇌물 제공… 1827억 불법 이득
1개 블록 이득 확정 안 돼 배임액 더 늘 듯
민간업자·성남도개공 ‘부적절 고리’ 확인
“이재명 연루 여부가 핵심” 기대 이하 평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왼쪽은 김씨, 오른쪽은 남 변호사의 모습. 서울신문DB·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왼쪽은 김씨, 오른쪽은 남 변호사의 모습. 서울신문DB· 연합뉴스
검찰이 22일 ‘대장동 핵심인물 3인방’을 기소하며 내놓은 수사 결과는 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의혹의 파급력에 비하면 상당히 초라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검찰은 민간개발업자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이 ‘부적절한 연결고리’는 일부 밝혀냈으나 국민적 관심을 모은 정·관계·법조계 로비 등 ‘윗선 수사’는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봤다.

2015년 대장동 사업을 진행할 때 화천대유가 민간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하고 우선협상자 선정의 배점도 불공정하게 조작했다는 것이다. 또 이들이 관여한 대장동 개발의 초과이익 환수 배제도 특혜라고 봤다. 다만 검찰은 정 회계사는 수사 초반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했단 이유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의 시행이익을 챙겼다고 봤다. 시행이익에 따른 배임액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검찰은 우선 1176억원으로 이를 계산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분양이 완료된 화천대유의 직영 블록 4곳만 계산한 것이고 지난 10월 말 분양된 1개 블록에 대해선 불법 이득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배임액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
김씨와 남 변호사는 뇌물공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52)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지난 1월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뇌물로 건넸다고 봤다. 로비 자금은 직원 월급 명목으로 4억 4000만원을 횡령해 마련했다.

남 변호사는 성남도개공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한 정민용(47) 변호사에게 지난해 9∼12월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들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에 배당했다. 지난달 21일 먼저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심리를 맡은 재판부다.

검찰은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54일 동안 수사를 진행해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등 핵심 인물들을 기소했다. 그 과정에서 수사팀은 김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되고 남 변호사를 체포했다가 시간 부족으로 석방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엔 방역수칙을 위반한 ‘쪼개기 회식’으로 수사 총괄 부장검사가 업무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 결과가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사건의 핵심 중 하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돼 있는가 여부인데 국민이 이를 판단할 실마리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2021-11-23 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