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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불법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집행유예

‘코로나 불법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집행유예

진선민 기자
입력 2021-11-25 17:36
업데이트 2021-11-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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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코로나19 속 죽어가는 노동자 목소리 들어야”

양경수(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9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호송차에 오르기 전 종로서 정문 앞에 있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수(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9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호송차에 오르기 전 종로서 정문 앞에 있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에서 서울 도심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지난 9월 구속된지 8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5일 오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일환으로 서울 도심 집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지난 5~7월 여러 차례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7월 3일 양 위원장이 종로 일대에서 주도한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집회와 감염병예방법 준수의 조화를 이루는 노력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감염병예방법이 다른 행사와 달리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집회는 당초 신고한 인원을 초과해 이뤄져 위법하다”며 양 위원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양 위원장의 석방 환영대회를 열었다.

양 위원장은 선고 직후 “코로나19 시대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사라져가고 있고 노동자를 위한 정부와 민주노총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한데도 이를 외면하는 정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집회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조건에서도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는데데 그런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라며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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