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신차출시·할인으로 손해” 테슬라 상대 소송 낸 소비자들 패소

“신차출시·할인으로 손해” 테슬라 상대 소송 낸 소비자들 패소

진선민 기자
입력 2021-11-28 15:55
업데이트 2021-11-28 21: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신차 출시 계획 소비자에게 고지 의무 없어”

이미지 확대
충전 중인 테슬라 차량들. EPA 연합뉴스
충전 중인 테슬라 차량들. EPA 연합뉴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자동차를 구입한 한국 소비자들이 “신차 출시와 할인 정책이 임박한 줄 모르고 미리 차를 샀다가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방모씨 등 테슬라 소비자 5명이 한국 법인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방씨 등은 2019년 3월 테슬라의 모델 S와 X을 1억 1000만원~1억 4700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한 달 뒤 테슬라 본사가 사실상 신규 모델을 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 수준의 사양 개선(업그레이드)을 발표하면서 기존 구매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테슬라는 아직 차를 수령하지 않은 사람들에 한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1000만원 할인 및 각종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혜택 중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방씨 등은 “테슬라는 신차 출시 계획이 없고 더 이상 가격 인하도 없다고 표시·광고했다”면서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리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할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테슬라가 신차 출시나 추가 할인이 없다고 확언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며 “오히려 원고들이 구입한 모델은 출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 언론과 소비자들이 조만간 성능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신차 출시나 업그레이드 계획은 자동차 제조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테슬라가 소비자들에게 제품 정보 외에 이러한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