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 추행 혐의’ 김태훈 전 세종대 교수, 징역형 확정

‘대학원생 제자 추행 혐의’ 김태훈 전 세종대 교수, 징역형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2-15 08:31
업데이트 2021-12-1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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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이자 전직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김태훈(55)씨의 징역 1년 4개월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씨는 2015년 2월 26일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 안에서 당시 졸업논문을 준비하던 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한창 일어나던 2018년 “3년 전 김 교수로부터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지만,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라고 폭로했다.

이에 김씨는 다른 여성ㅇ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1차 미투 내용을 들은 피해자가 2차 미투를 하게 된 것이고, 사건 발생일을 2015년 4월로 기억한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허위 대리기사를 내세우고, 주점 장부 내용을 지어내는 등 증거를 조작한 점을 인정,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여러 행위는 2차 가해일뿐 아니라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은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항소심 선고 후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에게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이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한 뒤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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