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 위조 혐의 등 징역 1년

[속보]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 위조 혐의 등 징역 1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2-23 11:39
업데이트 2021-12-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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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장모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장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2.23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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