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벌금 1500만원 “진정으로 뉘우쳐”

‘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벌금 1500만원 “진정으로 뉘우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12-23 14:45
업데이트 2021-12-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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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법원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고려”
방송인 박신영. 연합뉴스
방송인 박신영. 연합뉴스
교통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신영(3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배달 노동자가 숨졌고 박씨는 8월 말 기소됐다. 사고 당시 두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속도·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며 박씨에게 금고 1년을 구형했다.

박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도 재판 과정에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에게 정말 죄송하고, 그날 이후 죄책감에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고 울먹이며 사과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량보다 가벼운 형을 내렸다.

박씨는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아나운서로 입사했다가 2017년 프리랜서 선언을 했다. 출연 프로그램으로 MBC TV ‘스포츠 매거진’, 채널A 시사교양 프로그램 ‘닥터 지바고’, JTBC골프 ‘라이브 레슨 70’, YTN사이언스 ‘호기심 팩토리’ 등이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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