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육비 지급 입법부작위 각하 결정 “제도 이미 존재”

헌재, 양육비 지급 입법부작위 각하 결정 “제도 이미 존재”

곽진웅 기자
곽진웅,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23 17:27
업데이트 2021-12-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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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육비 지급 입법 의무 없어”
시민단체, “우리는 어디서 구제 받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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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정 입장한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
심판정 입장한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헌법소원 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문형배, 이영진, 이은애, 이선애 재판관, 유남석 헌재 소장, 이석태, 이종석,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 2021.12.23 연합뉴스
이혼한 전 배우자의 자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법을 마련해 두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여러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 국가가 추가로 법을 만들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23일 A씨 등 청구인들이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의 생존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A씨 등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권한도 있지만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들은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일부만 줬을 때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없다면서 2019년 2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국가가 만들어야 할 법을 만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헌재는 가사소송법 등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언급하며 “국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해 왔다”면서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헌법 해석상 새롭게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결정에는 지난 7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시행령’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감치 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이후에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을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마련됐다고 본 것이다.

헌재 결정에 구본창 전 배드파더스 대표는 “현행 제도는 실질적인 양육비 지급의 강제적 측면에서 반쪽일 뿐”이라며 “우리는 이제 어디서 구제받냐”고 되물었다.

한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는 이날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가 진행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1심은 무죄였다.
곽진웅·신동원 기자 kj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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