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제철 주식 매각명령

법원, 일본제철 주식 매각명령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12-30 22:24
업데이트 2021-12-3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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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피해자에 1억원씩 배상 판결
국내 자산 ‘피엔알 주식’ 현금화 추진
일본제철 항고·한일 관계 악화 전망

PNR의 경북 포항 사업장 전경
PNR의 경북 포항 사업장 전경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해 만든 회사인 주식회사 PNR의 경북 포항 사업장 전경.
PNR 홈페이지 캡처
한국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를 위한 매각명령을 내렸다. 우리 법원의 판결을 일본 측이 계속 무시해 오던 상황에서 매각명령이 내려져 한일 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30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국내 자산 현금화를 위한 매각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매각 대상 자산은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피엔알(PNR) 주식이다. 매각명령이 있어도 일본제철이 즉시 항고하면 명령 효력이 정지돼 바로 현금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일본제철이 배상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PNR 주식 8만 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 537만 5000원)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일본제철은 그때부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포항지원은 2019년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송달 절차를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이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하자 지난해 6월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낸 PNR 주식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해 8월 4일 0시에 발생했다. 이어 PNR 주식 매각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도 같은 달 9일 0시에 발생해 법원이 매각명령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1-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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