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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무고’ 양정숙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재산 축소 신고·무고’ 양정숙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1-20 20:54
업데이트 2022-01-2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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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연합뉴스
양정숙 의원
연합뉴스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무소속 양정숙(사진·57·비례대표)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성보기)는 2020년 총선 재산신고에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던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무고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는데, 이 혐의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양 의원은 입장과 항소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손지민 기자
2022-0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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