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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형기 넘겨 감호소 갇힌 장애인, 법원 권고 한 달여 만에 집으로

[단독] 형기 넘겨 감호소 갇힌 장애인, 법원 권고 한 달여 만에 집으로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1-26 21:52
업데이트 2022-01-2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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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애인차별금지 권고 수용

자폐 장애 탓… 2년째 감호소 수감
법원 조정 권고에 제대로 심사받아
3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이중고
“부실 심사제도 개선 소송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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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선고한 형기를 넘기고도 1년 넘게 공주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됐던 발달장애인<서울신문 2021년 12월 27일자 16면>이 소송 끝에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법원이 치료감호 심사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라는 취지로 조정 권고를 결정한 지 50여일 만이다.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이준영(24·가명)씨는 25일 치료감호 가종료를 통보받아 28일 퇴소한다. 이씨는 준강도 혐의로 2019년 4월 구속돼 징역 1년 6개월과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교도소와 구치소를 거쳐 2020년 4월부터 치료감호소에 수감된 그는 정해진 형기(18개월)의 1.8배에 달하는 33개월 만에 자유를 얻게 됐다.

치료감호는 범죄를 저지른 심신·정신장애인이나 약물중독자 가운데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제도다.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이씨의 가종료를 결정한 것은 법원의 조정권고 영향이 컸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7일 이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차별행위중지 임시조치신청 사건에서 “법무부는 치료감호 종료 심사에서 자폐성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심사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가 권고안을 받아들이면서 이씨는 이번 심사에서 주치의가 작성한 면담결과보고서 및 정신감정서를 토대로 치료감호 종료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기존에는 한 장짜리 동태보고서만을 근거로 부실한 심사를 받아 온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다만 가족은 마냥 기뻐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가종료 조건으로 3년간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새로 받았기 때문이다. 이씨의 어머니는 26일 “형기도 채우고 치료감호도 받았는데 왜 전자발찌를 3년이나 또 차야 하는지 답답하고 이중고를 겪게 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씨를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치료감호 종료 심사 실태가 생각보다 훨씬 부실했는데도 법무부는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수용자가 체계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소송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2022-0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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