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취소 소송 항소는 유지…19일 첫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4.05 정연호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배준현·이은혜·배정현)에 소 취하 동의서를 냈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5일 “소송을 계속할 법적 이익이 없다는 원심판단을 다툴 이유가 없다”며 소 취하서를 제출했는데 법무부도 이에 동의한 것이다.
소 취하는 소송을 없던 일로 한다는 의미다. 때문에 1심에서 윤 당선인 측이 받아든 각하 판결도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윤 당선인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금지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 2020년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당선인의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 배제 후 징계를 청구했고 징계위는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위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으로 불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를 비롯해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이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각각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에서 직무집행 정지 관련 소송은 각하됐고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은 패소했다.
윤 당선인은 두 소송 모두 항소했고 이중 직무집행 정지 관련 소만 취하했다. 남은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은 오는 19일 서울고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이태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