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 취소 소송 없던 일로…법무부 소 취하 동의

尹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 취소 소송 없던 일로…법무부 소 취하 동의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4-12 17:29
업데이트 2022-04-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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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취소 소송 항소는 유지…19일 첫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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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4.05 정연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4.05 정연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임 당시 받았던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했던 행정소송이 없던 일로 마무리됐다. 윤 당선인 측이 소 취하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법무부도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배준현·이은혜·배정현)에 소 취하 동의서를 냈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5일 “소송을 계속할 법적 이익이 없다는 원심판단을 다툴 이유가 없다”며 소 취하서를 제출했는데 법무부도 이에 동의한 것이다.

소 취하는 소송을 없던 일로 한다는 의미다. 때문에 1심에서 윤 당선인 측이 받아든 각하 판결도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윤 당선인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금지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 2020년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당선인의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 배제 후 징계를 청구했고 징계위는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위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으로 불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를 비롯해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이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각각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에서 직무집행 정지 관련 소송은 각하됐고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은 패소했다.

윤 당선인은 두 소송 모두 항소했고 이중 직무집행 정지 관련 소만 취하했다. 남은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은 오는 19일 서울고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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