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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위탁지점장’도 근로자?…대법 “개별 업무 따라 다르게 판단”

보험사 ‘위탁지점장’도 근로자?…대법 “개별 업무 따라 다르게 판단”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5-05 15:12
업데이트 2022-05-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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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위탁계약형 지점장’ 근로자 인정
다만 근로자 인정 여부, 개별적으로 판단
위탁계약을 맺고 보험사 지점을 운영하는 ‘위탁계약형 지점장’도 보험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구체적인 업무 형태를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한화생명보험과 위탁계약을 맺은 지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한화생명보험 위탁계약형 지점장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2018년 계약서 준수 사항 및 회사 지침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각하 처분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근무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근태 이력 등 인사관리 적용을 받지 않아 회사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받은 수수료 등이 지점 운영이라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반면 같은 날 선고된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은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위탁계약형 지점장들이 각각 제기한 퇴직금 등의 청구 소송에서 이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탁계약형 지점장 형태로 일한 원고들이 회사로부터 업무계획이나 실적 목표 등의 달성을 독려받기는 했지만 보험사가 지점장의 업무를 일일이 정하거나 지휘·감독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로자성 판단 대상이 모두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으로 같다고 해도 개별 사건에서 업무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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