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별장 성접대’ 이어…김학의, ‘뇌물’도 무죄 확정

[속보] ‘별장 성접대’ 이어…김학의, ‘뇌물’도 무죄 확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8-11 10:47
업데이트 2022-08-11 10: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2.1.27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2.1.27 뉴스1
김학의(66)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 대법원 재판 끝에 뇌물 혐의까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 전 차관 사건은 의혹 제기 9년 만에 전면 무죄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유죄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된 최씨의 법정 증언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최씨가 법정 증언 전 검찰에 소환돼 면담한 뒤 재판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대법원은 최씨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직후 언론에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검찰 고위 간부의 성범죄 의혹은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지만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전 차관 체포 영장을 반려했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자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임을 확신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동영상 속 여성이 2014년 직접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 역시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4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권고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검찰은 재수사 후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재판은 두 차례의 대법원 판단 끝에 결국 무죄로 마무리됐다.
이정수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