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등기 건물 지분 양도…공동건축주 ‘명의변경’ 동의 의무 없어”

대법 “미등기 건물 지분 양도…공동건축주 ‘명의변경’ 동의 의무 없어”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8-31 15:02
업데이트 2022-08-3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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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의변경 동의 강제할 의무 없어”
미등기 건물의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했어도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1일 A교회가 B씨를 상대로 낸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이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교회는 2009년 2월 서울 성북구 한 건물의 지분을 공동건축주인 C씨와 D씨로부터 넘겨받는 계약을 맺었다. 해당 건물은 일조권 침해 등 건축법 위반으로 미등기 상태였다. 건물 지분을 갖게 된 A교회는 건물 명의를 자신들로 바꾸는 데 동의해 달라며 나머지 공동건축주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가 A교회의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반면 2심은 “공동건축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기로 했더라도 다른 공유자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B씨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B씨의 동의를 강제하기 위해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법령이나 약정 등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기존 대법원은 공동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해서 전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각 건축주를 상대로 개별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명의변경에 당연히 동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했더라도 나머지 공동건축주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한 동의 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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