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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학번’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1심 패소

‘코로나 학번’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1심 패소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9-01 11:15
업데이트 2022-09-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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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원고측 법률대리인인 하주희 변호사가 재판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22.09.01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원고측 법률대리인인 하주희 변호사가 재판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22.09.01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대학생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1일 대학생들이 소속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대학생 2697명이며 피고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숙명여대 등 26개 사립대학, 정부다. 2020년 7월 전국 대학생이 모여 만든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그해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비대면 방식의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에 나서지 않았다는 학생들 주장에는 “코로나19라는 사정을 고려,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권고하지 않았다고 국가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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