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된 아파트 계단서 ‘쿵’…法 “2300만원 배상하라”

빙판길 된 아파트 계단서 ‘쿵’…法 “2300만원 배상하라”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12 09:14
업데이트 2022-12-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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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이 된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입주민이 아파트자치위원회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은 소송에서 이겨 치료비를 배상받게 됐다.

12일 울산지법 민사항소 2부(부장 이준영)는 아파트 주민 A씨가 아파트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과 달리, 자치위원회가 A씨에게 치료비 등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주민인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아파트 공용계단을 걷다 넘어져 갈비뼈 골절, 골반 타박상 등을 입었다.

당시 해당 계단은 일부 주민이 동파 방지를 위해 틀어뒀던 수돗물이 흐르다 언 영향으로 빙판길이 된 상태였다.

그러나 미끄럼 주의 경고나 안내 문구는 없었다.

또한 A씨에 앞서 다른 주민도 얼어붙은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으며, 경비실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자치위원회가 안전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 사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해당 계단에 수차례 물이 흘러 얼고 녹기를 반복한 사실을 자치위원회 측이 알고 있었는데도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평소에도 주민들이 뜨거운 물로 계단의 얼음을 녹이거나 망치로 깨는 장면이 보이는 등 해당 장소는 수시로 언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자치위원회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A씨가 더욱 주의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했더라도 경상에 그쳤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보다 먼저 미끄러진 다른 입주민도 경비실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계단이 밝은 전등을 설치하고, 복도나 계단에 미끄럼 주의 경고와 안내문구를 다는 등의 조치를 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자치위원회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입주민 A씨 역시 해당 계단을 오갈 때 조심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책임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자치위원회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해당 아파트에 약 6년간 거주해 계단을 자주 오르내려 한파로 인한 낙상사고의 위험, 어두운 조명 탓에 보행에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피고의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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