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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1심 무죄

‘11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1심 무죄

강민혜 기자
입력 2023-01-03 16:42
업데이트 2023-01-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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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3.01.03 뉴시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3.01.03 뉴시스
1100억원대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을 검찰에 고발한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의 증언에 일관성이 없다”며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종용하는 듯한 말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다.

하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 전 의장과 김 회장도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김 회장도 이 전 의장에게 속은 피해자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을 통해 “이 전 의장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김 회장을 포함한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매우 커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장은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거대 로펌을 선임해 변호사가 만든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회사 매각 당시 김씨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하거나 속인 적이 없어 무죄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에게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약서 초안에는 코인 상장 의무 관련 규정이 있었다가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다”며 “김 회장이 최종안에 동의한 점을 고려하면 코인 상장을 확약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을 고소하기 전까지는 코인 상장을 확약해놓고 왜 하지 않느냐고 항의한 적도 없다”고 부연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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