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출국 땐 의혹 해소 불가능
개인적 이익·청탁 목적 증거 없어”
‘권리행사 방해’ 혐의 이성윤 무죄
檢 “법리 수긍 못 해… 항소할 것”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비서관과 차 전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들은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관에 대한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자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이를 저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는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사실상 재수사가 기정사실화했고 정식 입건만 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출국을 용인했을 때 수사가 난항에 빠져 과거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불가능했던 점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개인적 이익이나 청탁 또는 불법 목적 실현을 위한 행위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검사가 당시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해 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만들어 인천공항출입국청에 전송한 행위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선고를 유예하면서 이 검사 역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검찰은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춰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항소를 통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박상연·백민경 기자
2023-02-1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