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위법하나 필요성 인정”… 이광철·차규근 1심 무죄

“김학의 출국금지 위법하나 필요성 인정”… 이광철·차규근 1심 무죄

박상연 기자
박상연, 백민경 기자
입력 2023-02-16 01:52
업데이트 2023-02-16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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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출국 땐 의혹 해소 불가능
개인적 이익·청탁 목적 증거 없어”
‘권리행사 방해’ 혐의 이성윤 무죄
檢 “법리 수긍 못 해…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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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 연합뉴스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면서도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 비춰 볼 때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비서관과 차 전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들은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관에 대한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자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이를 저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는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사실상 재수사가 기정사실화했고 정식 입건만 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출국을 용인했을 때 수사가 난항에 빠져 과거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불가능했던 점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개인적 이익이나 청탁 또는 불법 목적 실현을 위한 행위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검사가 당시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해 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만들어 인천공항출입국청에 전송한 행위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선고를 유예하면서 이 검사 역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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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검찰 수사를 막고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된 이성윤(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연구위원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팀에)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사건은 윤석열 정치 검찰이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기소한 게 아닌가 심히 의심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춰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항소를 통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박상연·백민경 기자
2023-0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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