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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괴롭힘 처벌되나” 상담 폭증…학폭 미투 번지나

“3년 전 괴롭힘 처벌되나” 상담 폭증…학폭 미투 번지나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3-01 18:26
업데이트 2023-03-0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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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후폭풍’ 법률 상담 급증
방학에도 학폭 문의 2~3배 늘어
초등학교 사건 고교서 처벌 가능
구체적 증거 확보·공소시효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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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로리
더글로리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 글로리’ 출처 | 넷플릭스
학교폭력(학폭) 문제를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의 인기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사태 등으로 과거 학폭을 뒤늦게 처벌할 수 있느냐는 법률 상담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문제가 ‘미투’(나도 당했다) 운동처럼 ‘학투’(학폭 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학폭 관련 상담이 예년에 비해 대폭 늘었다는 것이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들의 증언이다. 방학 기간이지만 학폭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특히 과거 사건을 소환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노윤호 변호사는 “방학 기간인 1~2월에도 평균 상담 건수가 기존보다 2~3배 늘었다”고 말했다.

판례 등에 따르면 가해자가 학생이라면 상급학교 진학 후에도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증거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은 가해 학생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할 때 권한을 제한하는 제척기간 등을 두지 않았다. 가해자가 초등학교에서 행정조치를 받지 않았다면 중·고교로 진학한 뒤에 징계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노 변호사는 “최소한 학생 신분일 때 학폭예방법을 통해 피해를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끔 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구고법도 2018년 학폭예방법에 따른 행정조치는 시간 제약이 없고, 진학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현재 재학 중인 학교장이 행정처분 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중학교 졸업 무렵 발생한 학폭에 대해 즉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고교에 진학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불가하다면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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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폭 논란에 사퇴’ 정순신 비판
‘아들 학폭 논란에 사퇴’ 정순신 비판 25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촛불승리전환행동 집회에서 한 시민이 아들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된 정 변호사는 아들 학폭 논란으로 임명 하루 만인 이날 사퇴했다. 2023.2.25. 뉴스1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다. 사건이 발생한 뒤 수년이 지나 피해 학생의 진술만 있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등에서도 실체를 판단하기 어렵다. 사건 발생 시점에 최대한 명확한 증거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다. 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돼 폭력의 개연성을 입증할 수 있고 다른 구체적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학폭위에서 충분히 피해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학폭위 처분 중 9호 처분 퇴학을 제외한 전학, 학급 교체 등 강도 높은 처분들은 모두 진학 이후에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뒤늦게 조치를 하더라도 결국 사회 봉사나 특별 교육 등에 그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성인이 된 뒤 과거의 책임을 묻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학폭예방법은 초·중·고교 교육 시스템 안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성인이 된 뒤에는 형사 소송의 영역으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최근 방송에 출연한 유명인들의 학창 시절 학폭 가해 사실이 폭로되면서 활동을 접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삭제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이들을 처벌하려면 피해자 측은 증거 보전에 더해 가해 방식에 따라 폭력·상해·갈취 등 해당하는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까지 따져야 한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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