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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뒷돈 혐의’ 한국노총 前간부 구속영장 청구

‘억대 뒷돈 혐의’ 한국노총 前간부 구속영장 청구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6-17 10:18
업데이트 2023-06-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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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전남 광양시 금호동 희망1길에서 한국노총 긴급 투쟁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3.6.7 연합뉴스
7일 오후 전남 광양시 금호동 희망1길에서 한국노총 긴급 투쟁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3.6.7 연합뉴스
억대의 뒷돈 수수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7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오는 20일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경찰은 지난 12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이던 강씨는 지난해 9월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 최모씨 등 2명으로부터 한국노총 가입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이 가운데 5000만원은 한국노총 동료 간부 A씨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배임증재 미수)도 받는다.

앞서 한국노총에서는 건산노조가 지난해 7월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사건으로 제명됐다.

강씨는 한국노총 새 집행부 선출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수석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뒤 산하 연맹 위원장 자리만 유지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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