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8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2021년 여름부터 지난해 9월 2일까지 학교에서 여교사 8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군은 총 18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교사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불법 촬영 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다 교탁 아래에 몰래 설치해 놓은 휴대전화가 발견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교사인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기간, 횟수, 수법 등에 비춰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학교 측은 지난해 9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을 퇴학 처분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