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양육비 달라” 아이 아빠 사진 들고 시위…미혼모 유죄

“양육비 달라” 아이 아빠 사진 들고 시위…미혼모 유죄

김기성,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6-27 11:08
업데이트 2023-06-27 11: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았다며 아이 아빠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40대 미혼모가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2021년 1∼2월 인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 B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양육비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820만원’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3차례에 걸쳐 1인 시위를 열었다.

그는 인터넷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인간들이 한심하다. 죗값을 좀 치러야 한다”면서 B씨와 그의 아내를 함께 모욕하는 댓글을 달기도 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3년 넘게 사귀면서 딸을 낳았으나 한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에서 “양육비를 받기 위한 행위여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면서 “B씨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손팻말에 쓴 문구가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B씨 집 인근에서 그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했다”면서 “B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그의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면서 “B씨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맥락 등을 보면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처럼 자녀를 도맡아 키우면서도 양육비를 혼자 감당하는 일이 늘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가 2018년 개설됐다.

이 사이트 운영자인 구본창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인해 사적으로 개인 신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