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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만큼 돌려줄게’…스토킹 재판 앞두고 피해자 협박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구속기소

‘받은 만큼 돌려줄게’…스토킹 재판 앞두고 피해자 협박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구속기소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6-27 15:45
업데이트 2023-06-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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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 서울신문DB
검찰기. 서울신문DB
재판을 앞두고 자신이 저지른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해 협박한 전 경기도청 9급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 박진석)는 2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전 경기도청 소속 행정직 9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4월 20∼26일 과거 업무로 알게 된 30대 여성 B씨 의사에 반해 B씨에게 8차례에 걸쳐 전화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난 1월 B씨에게 20일간 문자 메시지 1번·이메일 12번 등 13회에 걸쳐 연락하며 호감을 표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상태였는데, 또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이다.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먼저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가만두지 않겠다.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라고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사건이 불거진 직후 경기도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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