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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민 포르쉐’ 가세연 출연진 무죄에 항소

검찰, ‘조민 포르쉐’ 가세연 출연진 무죄에 항소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6-27 17:45
업데이트 2023-06-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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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발언, 가세연 운영진 1심 무죄
‘조민 포르쉐’ 발언, 가세연 운영진 1심 무죄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왼쪽부터),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발언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점,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가세연 출연자들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지만, 이들 발언으로 조씨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세연은 2019년 8월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씨 차량이 2013년산 아반떼로 밝혀지자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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