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0대 빌라왕 공범’에게 징역 10년 구형

검찰, ‘30대 빌라왕 공범’에게 징역 10년 구형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7-06 12:33
업데이트 2023-07-0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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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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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140억여원을 가로챈 이른바 ‘30대 빌라왕’의 공범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컨설팅 업자 정모(34)씨의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자문 업체 직원과 명의 수탁자 등 22명 중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나머지엔 100만원∼1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서민의 삶 기반이 무너졌다”며 “엄중한 형이 가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 없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정씨는 ‘빌라왕’ 최모(35)씨와 함께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 4명에게서 7억 6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른바 ‘바지 집주인’들을 앞세워 최씨가 총 130억원 상당의 빌라 50채로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

최씨는 이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서만 공판 절차를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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