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성매수’ 판사, 성매매 재판 최소 10건 “불법성 인식”

‘출장 중 성매수’ 판사, 성매매 재판 최소 10건 “불법성 인식”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7-30 16:47
업데이트 2023-07-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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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사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판사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서울 출장 중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다수의 성매매 관련 사건 재판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열람 시스템을 통해 최근 10년간 선고된 형사 사건 판결문을 조회한 결과 성매수 혐의로 적발된 이모(42) 판사가 관여한 성매매 관련 판결문이 최소 10건이었다.

이 판사는 현재 소속된 지방법원에서 2021~2022년 형사항소 합의부 배석 판사로서 총 7건의 성매매 알선 사건 재판·선고에 참여했다.

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는 배석판사 1인이 ‘주심’을 맡아 사건을 주도해 심리하고, 재판 절차가 종결되면 세 판사가 합의 절차를 거쳐 유무죄와 형량 등을 결정한다.

이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55만원이 선고된 성매매업소 업주의 항소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2021년 9월에는 성매매 알선 업주 3명의 항소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스마트폰 앱에 광고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물색했다”면서 “비자발적인 성매매 또는 강요·착취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같은 달 유사성행위의 알선업자의 판결문에서는 “수시로 이뤄지는 경찰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문을 잠근 채 예약제로만 운영하는 등 이 사건 업소 운영의 불법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021년 7월에는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에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2021년 초 다른 법원의 1심 형사합의부에서 역시 배석판사로서 성매매 관련 선고 3건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해당 재판부는 2021년 1월 미성년 여성에게 조건만남 성매매를 강요하는 범행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성년자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에는 미성년자에게 40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뒤 유사강간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 청소년들에게 거액을 약속하고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당일 오후 6시쯤 호텔 방에서 A씨를 붙잡은 뒤 이미 호텔을 떠난 상태였던 이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이 판사는 이달 20일까지도 형사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돼 적발 뒤 한달이 지나도록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은 법원의 ‘늑장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판사의 소속 법원 관계자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해당 판사가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청구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 8월에도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일이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40대 부장판사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돼 대법원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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