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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경찰 전담하던 보완수사 가능…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

검찰도 경찰 전담하던 보완수사 가능…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7-31 23:54
업데이트 2023-07-3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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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준칙 개정 입법예고

경찰이 재수사 안 하면 檢 마무리
‘검수원복’ 시행령 이은 후속 조치
한동훈 “더 빨리 민생사건 수사”

앞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가 일부 가능해지고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에 한해 검찰이 직접 재수사할 수 있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부여된 1차적 수사종결권이 그만큼 축소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은 확대되는 셈이라 이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 기간은 1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던 보완수사를 검찰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뒤집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든 데 이어 내놓은 검찰 수사권 관련 후속 조치다. 특히 검찰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경찰에 부여됐던 ‘수사종결권’이 축소되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불송치를 통해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었고, 검사는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한해 재수사 요청을 1회 할 수 있었다. 또 경찰의 재수사에도 위법·부당성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가 송치 요구를 할 수 있었지만 재수사 사건에 법리 위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시효·소추요건 판단 오류 등이 있을 때만 가능했다.

개정안은 재수사 요청 1회 제한은 유지하되 사건 송치 요구 사유에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한 사항에 관해 그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을 추가해 일부 보완했다.

아울러 수사 기한도 정비해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시한을 두고,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해 사건 처리 지연을 막게 했다.

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경찰이 고소·고발을 반려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를 폐지하고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했다.

법무부는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의 부작용,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 억울함을 풀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2023-08-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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