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닮은꼴 ‘노원 가정주부 강간살인’ 판결문 보면 살인 고의 인정될 듯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닮은꼴 ‘노원 가정주부 강간살인’ 판결문 보면 살인 고의 인정될 듯

곽진웅 기자
곽진웅, 박상연, 임주형 기자
입력 2023-08-21 17:55
업데이트 2023-08-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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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주부 살인사건 판결 보니
“살해 의도 없었다” 범인 주장에
재판부는 미필적 살인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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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998년 10월 A씨는 서울 노원구에서 전셋집을 찾는다는 핑계로 한 아파트에 들어가 30대 가정주부를 강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해자의 목을 허리띠로 조른 상태로 성폭행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목 졸림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은 18년간 미제였다가 재수사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당시 강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17년 4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노원 가정주부 살인사건’은 지난 17일 대낮에 발생한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해사건’과 여러 유사점이 있다. 집이나 출근길 같은 피해자들이 방어를 생각지 못할 익숙한 공간이란 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해 숨지게 한 점, 그러면서도 피의자가 당초 죽일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이다.

살해 의도를 부인하는 주장의 배경에는 형량을 최대한 낮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 강간상해보다 형량이 더 무겁다. 경찰은 최씨에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다 피해자 사망 후 강간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신림동 사건 피의자 최씨가 향후 재판에 넘겨지면 법원은 노원 가정주부 살인사건처럼 최소한 미필적 살인 고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판단할 때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족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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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둘레길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둘레길 지난 17일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둘레길 모습. 연합뉴스
노원 가정주부 살인 사건에서도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박남천)는 “A씨가 피해자 목에 허리끈을 감아 상당한 시간 강하게 당겨 사망했고 반항을 억압하려는 그 이상의 의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씨 역시 성폭행 목적으로 금속 재질의 너클을 구매했고, 이를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 머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점을 고려할 때 살해 고의 내지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할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1심에서는 살해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에서 뒤집혀 강간살인 혐의가 유죄가 확정된 사례도 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이승철)는 지난해 지인을 강간하려다 실패하고 끝내 살해한 B씨에게 “피해자 복부를 발로 찬 뒤 사망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주례회동에서 최근 잇따르는 흉악 범죄와 관련해 “묻지마 범죄에 대해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최씨의 얼굴과 실명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연다.
곽진웅·박상연·임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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