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는 안 넣었다” 혐의 부인했지만… 김병관 前의원 강제추행 집행유예

“혀는 안 넣었다” 혐의 부인했지만… 김병관 前의원 강제추행 집행유예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9-08 20:40
업데이트 2023-09-0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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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시절 회식자리서 동성에 입 맞춰 기소
1심 “피해자 진술 일관…정신과 통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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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회식 자리에서 동성인 남성에게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전 의원은 의원 시절인 2019년 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의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2월 김 전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화해의 의미에서 한 행동으로 추행이 아니며,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은 사실 등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내용에 관해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다른 증거와 직접적으로 배척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인다”며 김 전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불면·불안 증세로 30여 차례 정신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진료기록부 기재에 따르면 장기간에 걸쳐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통원 간격 역시 비교적 일정해 피해자가 단순히 공천을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증상을 진술해 진료 기록을 꾸며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남분당갑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지난해 6월에는 김 의원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했으나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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