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주식 처분 불복’ 유병호 패소…법원 “직무 관련 있어”

‘배우자 주식 처분 불복’ 유병호 패소…법원 “직무 관련 있어”

백서연 기자
백서연,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9-12 18:05
업데이트 2023-09-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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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보유 기업은 감사원 감사 기업 해당
사적 이해관계·공적 이해관계 충돌시 후자 우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오장환 기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오장환 기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 소유의 바이오회사 주식(8억 2000만원)을 처분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법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또 현직 공직자가 재임 중 자기 재산의 관리·처분을 제3자에게 맡기도록 한 백지신탁 제도가 위헌이라는 유 사무총장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12일 유 사무총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다. 본인의 직무와 무관하게 배우자가 관련 기업에 오랜 기간 근무·공헌하며 취득한 주식을 강제매각 또는 신탁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유 사무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자신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이때 문제 된 게 유 사무총장 배우자의 보유 주식 중 바이오회사 지분이었다. 신고 당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해당 바이오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니 매각(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유 사무총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해당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기업’에 해당한다”며 “감사원법에서 정한 사무총장의 권한과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국민의 공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당연히 후자에 우선해 이해충돌을 회피하고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다”면서 “공무원 개인의 양심에만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공직자의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의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4에 대한 유 사무총장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공무원 되는 것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공정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에 주식을 매각 또는 신탁한 뒤 공직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다른 고위 공직자들의 백지신탁 불복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건설사 사내이사인 배우자의 46억원대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16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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