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수백억 달라”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1심 패소

“성과급 수백억 달라”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1심 패소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11-08 13:26
업데이트 2023-11-08 17: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카카오 제공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카카오 제공
수백억원대 성과급을 달라며 카카오벤처스(옛 케이큐브벤처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이원석)는 8일 오전 임 전 대표가 김 의장과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과보수 변경 계약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직무 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우선 귀속해 44%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다”면서도 “변경 계약은 주주총회 등 결의가 있어야 유효한데 그 같은 결의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의 첫 펀드 ‘케이큐브 제1호 투자조합펀드’가 2021년 10월 청산되는 과정에서 사전에 약속한 성과급을 정당하게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카카오벤처스는 2012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라는 이름으로 설립될 당시 김범수 전 의장의 지분이 100%였다. 임 전 대표는 이 회사의 초대 대표를 맡은 뒤 2015년 초 성과급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의 성과보수 계약을 맺었다.

이후 케이큐브벤처스는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됐고, 2015년 8월 임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선임된 뒤 이 계약은 ‘보상 비율을 44%로 변경하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임 전 대표는 계약서상 해당 펀드 청산에 따른 성과급으로 약 600억~800억원대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해 초 카벤은 법무·세무적 이유로 “성과급 지급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김 전 의장 등은 임 전 대표와 카카오벤처스가 성과급 지급 양정을 체결한 2015년 당시 해당 안건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못해 계약상 흠결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임 전 대표 측은 “약정이 체결됐던 2015년 초 카카오벤처스는 김 전 의장이 100% 지분을 가진 1인 회사였기 때문에 그의 승인을 통해 결의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수 기자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