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수사청탁 연루 의혹 경찰간부 2명 영장 기각

‘사건 브로커’ 수사청탁 연루 의혹 경찰간부 2명 영장 기각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11-30 21:09
업데이트 2023-11-3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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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판사 “혐의 다투고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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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동구 준법로 광주지방법원.
광주시 동구 준법로 광주지방법원.
‘사건 브로커‘ 성모씨(62·구속 재판 중)로부터 청탁을 받고 코인 사기범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거나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경찰관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하종민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가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경정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B경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기각했다.

하 부장판사는 “혐의를 다투고 있고,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들의 환경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브로커 성모씨를 구속기소 한 검찰은 성씨와 연루된 가상화폐 사기 범죄의 수사를 담당한 A경정과 B경감이 향응을 받거나 수사 정보를 흘려준 것으로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씨는 20여년 전부터 쌓아올린 검찰·경찰 인사들과의 인맥을 내세워 각종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

수사 당국 고위직 인사들과 친분을 내세운 성씨를 구속 기소한 이후 검찰의 후속 수사는 검경 사건의 수사 청탁, 경찰 인사청탁,지방자치단체 공공 조달 비위 등 여러 갈래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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