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생활 침해 없는 녹음, 증거 인정”

대법 “사생활 침해 없는 녹음, 증거 인정”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1-08 18:44
업데이트 2024-01-09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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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남편 몰래 휴대폰 자동녹음
부부 대화, 수협 돈 선거 증거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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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아내가 몰래 남편의 휴대전화 자동녹음 기능을 켜 둬서 통화가 녹음됐다면 형사 사건의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이 중 남편·아내 간 통화는 증거로 쓸 수 있지만, 남편과 제삼자인 타인 간 통화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8일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부산의 수산업협동조합원인 최씨 등은 2019년 3월 치러진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혐의와 관련된 다수의 녹음 파일을 압수해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최씨의 불륜을 의심한 아내가 2016년부터 남편이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 자동녹음 기능을 활성화하면서 생성된 것이다.

피고인들은 녹음 파일 모두 ‘불법 감청의 결과’라며 증거로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도 이런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최씨가 아내 외 다른 사람과 통화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1·2심에서 모두 증거로 인정된 최씨와 아내 사이 통화 녹음은 상고심까지 쟁점이 됐다. 최씨가 아내에게 “지금 한 반 정도 (돈을) 돌렸다”고 말하는 등의 내용이 녹음됐다. 대법원은 “아내와 한 전화통화 부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사생활 침해 한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최씨의 형량(징역 10개월)은 1·2·3심을 거치며 달라지지 않았다.

김소희 기자
2024-0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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