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일 만에 다시 열린 이화영 재판…의견 불일치에 또다시 공전

77일 만에 다시 열린 이화영 재판…의견 불일치에 또다시 공전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1-09 12:38
업데이트 2024-01-0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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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법관 기피 신청 등의 이유로 멈춰졌다가 77일 만에 재개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재판이 피고인과 변호인 간 의견 불일치로 또다시 공전했다.

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이 예정된 증인신문을 시작도 하지 못한 채 50분 만에 종료됐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같은 재판 절차는 지난해 10월 이화영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지되기 직전 열린 공판에서 예고됐었다.

이날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증인신문 준비가 되었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김 변호사 옆자리에 앉은 이 전 부지사가 발언을 제지하며 변호인에게 귓속말했고, 변호사가 앞서 한 발언을 수정했다.

김 변호사는 “안부수, 김성태 진술증거를 탄핵하려고 했다. 이 증인들이 증거를 대면 새로운 거짓말로 진술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 기회(반대신문)를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피고인이 다시 생각해보자고 해서 다음 기일 이전에 반대신문 진행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호인 입장에 검찰은 “지연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반대신문권 관련해 변호인과 피고인이 의견 불일치를 보였는데, 이전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렇다”며 “반대신문은 수개월 전부터 이야기됐는데 이제 와 결심이 다가오는 시점에 따로 준비하겠다는 것은 당혹스럽다. 재판 지연 목적에 따른 것이며 변론권, 방어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16일 이전까지 이 전 부지사 측의 반대신문 여부 및 탄핵 증인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은 종전대로 주 1회 열린다.

이날 공판은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한 변호인관 검찰 측 의견 청취와 검찰의 증거인멸교사 사건 공소장 변경 신청,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한 변론 분리까지 이뤄지고 끝났다.

김현철 변호사는 재판 종료 후 취재진에 ‘피고인과의 의견 불일치’에 대해 “이 전 부지사와 지난주까지만 해도 김성태 전 회장과 안부수 회장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안으로 협의했으나, 피고인이 전날 다른 변호사와 접견해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시 반대신문을 진행할지 고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800만 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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