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여성 중태에 빠지게한 화성 주택 방화 혐의 60대 구속

사실혼 여성 중태에 빠지게한 화성 주택 방화 혐의 60대 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5-11 19:24
업데이트 2024-05-1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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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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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법원.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법원.
경기 화성시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내 사실혼 관계 여성을 중태에 빠지게한 60대 남성이 1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9일 오후 10시 10분쯤 화성 남양읍 단독주택에 불을 내 집 안에 있던 60대 여성 B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은 당시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해당 주택에 출동했을 때 현장에는 이미 연기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으나 주택 내부에 있던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B씨는 현재 중태로 알려졌다.

주변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가 이 주택에 불을 지른 뒤 도주한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일대를 수색해 신고 접수 약 4시간 만인 10일 오전 2시께 인근 야산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평소 갈등을 겪어왔다”며 “주택 내부에 있던 가연성 자재를 이용해 불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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