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 선고...“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해야”
폭력 범죄로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또다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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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과 5월 경남 창원시 한 음식점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거나 피해 식당 물건들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월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난다며 식당 화분을 집어던지고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손등을 긁는 등 폭행했다.
5월에는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주점 소유 양주병과 유리잔 등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수십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특히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만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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