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청탁’ 김만배, 1심 뒤집혀 2심 무죄

‘성남도개공 청탁’ 김만배, 1심 뒤집혀 2심 무죄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4-09 01:27
수정 2025-04-0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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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부정행위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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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씨. 뉴스1
김만배씨.
뉴스1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9)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김씨 등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별도로 재판받고 있어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판사)는 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파기와 함께 이같이 선고했다. 부정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장동 관련 조례 통과 등 정당한 정치활동이라고 보면서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66)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하고, 그로부터 8년 후인 2021년 2월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 최 전 의장을 부회장으로 채용, 급여 8000여만 원 지급 및 성과급 40억 원 지급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 사건 청탁이 충분히 인정된다”라며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남욱의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서 믿기 어렵다”며 “최 씨가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또 이를 전제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김 씨의 공소사실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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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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