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초범에 반성…원심 무거워”
징역 3년 파기하고 징역 2년 선고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동료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 송오섭)는 9일 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후배 경찰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우연히 마주친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이라며 “죄질과 죄책이 중하고 강간미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새벽 시간에 경찰 입직 4개월 된 신입 경찰관이던 B씨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고 제주 시내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폭행하려다 B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야간근무이니 숙박업소에서 쉬었다 출근하겠다”며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A씨는 5개월 뒤인 지난해 9월 21일 오후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앉아 어머니와 통화하던 10대 C양에게 다가가 “같이 술 마시자”고 말하며 허벅지 등을 만지고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C양 일행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사 신분이던 A씨에 대해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수위가 센 파면 처분을 했다. 경찰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A씨는 1심 재판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징역 3년 파기하고 징역 2년 선고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동료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 송오섭)는 9일 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후배 경찰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우연히 마주친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이라며 “죄질과 죄책이 중하고 강간미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새벽 시간에 경찰 입직 4개월 된 신입 경찰관이던 B씨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고 제주 시내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폭행하려다 B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야간근무이니 숙박업소에서 쉬었다 출근하겠다”며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A씨는 5개월 뒤인 지난해 9월 21일 오후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앉아 어머니와 통화하던 10대 C양에게 다가가 “같이 술 마시자”고 말하며 허벅지 등을 만지고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C양 일행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사 신분이던 A씨에 대해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수위가 센 파면 처분을 했다. 경찰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A씨는 1심 재판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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