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헌재가 ‘위헌·효력정지’ 판단한다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헌재가 ‘위헌·효력정지’ 판단한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4-09 17:41
수정 2025-04-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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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몫 재판관 인사권 행사 논란
법조계 “국회, 청문회 거부는 위법
임명 강행 땐 헌재 정당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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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고발 및 이완규 법제처장 수사 촉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고발 및 이완규 법제처장 수사 촉구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이완규 법제처장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인사청문 절차를 거부하겠다고 맞서면서 정치적 공방이 법적 논란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법조계는 우 의장이 인사청문 절차를 거부하면 위법이라고 지적하면서 한 대행 역시 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헌법의 보루’인 헌재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인사청문요청안 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다’고 인사청문회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우 의장이 본회의 보고 등 인사청문 절차를 개시하지 않으면 위법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아울러 인사청문회법상 한 대행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날로부터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최장 30일 이내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사청문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이란 의미가 단순히 국회에 ‘발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장의 ‘수신’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면, 법적으로 우 의장이 청문 절차를 거부할 여지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제출’을 발신만 의미하는 ‘송부’와 구별해서 쓰고 있다”며 “즉 국회의장이 보고서를 받는 것까지 ‘제출’로 볼지 유권해석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헌재소장과 달리 재판관은 삼권분립 존중에 따라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 청문회 개최도 없이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한다면 법과 별개로 정치적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재판관을 임명한다면 헌재의 신뢰성은 매우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법무법인 덕수는 이날 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아울러 시민단체 연대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도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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