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尹 법원 출입 첫 공개…法 “지상으로 출입하라” 결정

다음주 尹 법원 출입 첫 공개…法 “지상으로 출입하라” 결정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5-08 17:12
수정 2025-05-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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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다음 주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8일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그간 공판기일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 관리관(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열린 공판에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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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첫 정식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에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4.14.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첫 정식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에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4.14. 연합뉴스


법원은 오는 9일 오후 8시부터 12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원 경내 집회·시위도 금지된다. 집회·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도 불가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지상 출입, 일반 차량 출입 금지 등 조치에 관해 한동안 매 기일마다 개별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에서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정문을 나가고 있다. 오른쪽은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호송차.  연합뉴스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에서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정문을 나가고 있다. 오른쪽은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호송차.
연합뉴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은 기일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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