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 “자식과 연 끊어라?” 주장도 法 “죄질 불량… 준법의식 안 보여”
이미지 확대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사실혼 남편으로부터 월세를 받고 아들 명의 카드로 생활비를 쓰면서도 수천만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아온 7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2021년 1월 11일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과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241차례에 걸쳐 생계·주거·의료급여 명목으로 약 5423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4차례에 걸쳐 생계급여 670만원을 지급받고, 42차례에 걸쳐 360만원의 주거급여를 부당 수령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인 광주 서구가 의료 기관에 175차례에 걸쳐 의료급여 4392만원을 지급하게 했다.
A씨는 2015년부터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인 광주 서구로부터 각종 기초생활비를 받으면서도 사실혼 관계인 남성으로부터 주거지에 대한 월 임차료 25만원씩을 받아왔다. 2018년부터는 아들 명의의 체크직불 카드를 사용하거나 수백만원을 받아 생활했다.
A씨는 또 고급 국산차인 에쿠스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한 뒤 지인 명의로 등록해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 ‘국가에서 생계비를 주는 것으로 생활 대책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도 책임이 있다. 자식과 왕래되지 않는다고 수급권자가 됐는데 가족에게 지원받았으니 수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했다. ‘자식과 혈연을 끊고 살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이 변동됐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각종 급여를 부정수급해 죄질이 불량하다. 수사기관 진술과 범죄 전력 등에 비춰 준법의식은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