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근로자 자녀 이주정책서 소외 심각”

“이주근로자 자녀 이주정책서 소외 심각”

입력 2010-05-31 00:00
업데이트 2010-05-3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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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주 가정 통합정책이 겉으로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이주민을 한국인으로 만드려는 ‘동화주의’를 지향해 이주 근로자 가정 자녀의 소외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대 이민경 박사는 30일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이 발간 예정인 가칭 ‘이민 정책의 기초’에 제출한 논문에서 “한국 정부가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방적인 ‘한국화’에 기반을 둔 정책을 구사해 이론과 실천의 괴리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즉 ‘다문화주의’냐 ‘동화주의’냐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과 총론을 바탕으로 이주민 자녀에 대한 통합교육과 분리교육의 문제,이주자 자녀의 교육지원과 정책적 배려 등이 결정되는 데 현재 정부의 정책은 이런 총론이 부재하다는 것.

 가령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 ‘다문화 가족’을 부모 한쪽이 한국인이고 다른 한쪽이 외국인인 국제결혼 가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이주자로만 이뤄진 가족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이 박사는 비판했다.

 이주 가정은 통상 결혼을 목적으로 이주한 외국인과 한국인 부모로 구성된 ‘결혼이주자 가정’과 노동을 목적으로 근로자로 한국에 들어온 ‘이주 근로자 가정’으로 크게 나뉘는데,한국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논의와 관련 정책들이 궁극적으로 한국인으로 포함되는 결혼 이주자 여성과 그 자녀의 교육문제 등에만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이 박사는 또 이주 근로자 가정의 자녀가 부모의 불안정한 신분 탓에 사회적·문화적으로 이중적 소외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 근로자들은 가족의 동반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자녀들을 브로커를 통해 입국시키는 실정이며,한국에서 태어나는 이주 근로자 자녀는 부모가 미등록 상태이면 태어나면서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고 만다.

 이에 따라 이주 근로자의 자녀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린 나이 때부터 취업전선에 내몰리게 되는 등 결혼 이주자 가정 자녀와 달리 법적인 지위와 지원정책에서 극심한 차별을 받는다.

 이 박사는 “부모가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이주 근로자 가정 자녀는 차라리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노동현장으로 흘러들어 가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취업의 기회가 쉽지 않아 비정상적인 노동현장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가정의 자녀가 한국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려면 단발적인 시혜중심의 지원정책보다는 이주가정 자녀의 역량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교육적·사회적 인프라를 조성하고 상황과 시기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하는 역량 강화 중심의 이주가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외국사례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고찰하고,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권,의료권 등 기본적인 사회권 부여 문제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제도권 밖에 있는 이주가정 자녀의 상태와 현황을 파악해 학교 밖 이주 가정 자녀에 대한 정책연구를 병행하고,이주 가정 자녀들과 어울리는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시민 교육을 할 것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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