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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밀수, 불법사육되는 국제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 본격 운영

불법밀수, 불법사육되는 국제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 본격 운영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1-11-11 12:00
업데이트 2021-1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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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꼬리보아뱀, 아프리카야생고양이, 일본원숭이, 설가타육지거북 등 보호
충남서천 국립생태원 내 불법거래, 밀수된 멸종위기 동물 보호시설 설치

국립생태원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에 있는 설가타육지거북
국립생태원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에 있는 설가타육지거북 설가타육지거북은 무게는 36~80㎏, 등갑 길이가 40~70㎝에 이르는 거북목 땅거북과에 속하는 파충류로 대표적인 국제적 멸종위기동물이다.

국립생태원 제공
불법거래나 밀수된 한국에 들어온 국제 멸종위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운영된다.

국립생태원은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생태원에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을 개관해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지난 5월 완공된 이 시설은 밀수돼 적발된 후 몰수되거나 불법사육 중에 버려진 국제적 멸종위기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2162㎡ 규모의 보호시설은 검역, 사육, 전시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140여 종 580여 마리의 멸종위기동물을 수용할 수 있다.

지난 9월에는 불법사육되다 유기된 붉은꼬리보아뱀 1마리와 아프리카 야생고양이 서벌 1마리가 보호시설에 들어왔으며 개인이 불법으로 보유하다가 금강유역환경청에 의해 몰수된 설카타육지거북 2마리는 검역시설을 거친 뒤 오는 12일에 사육시설로 옮겨질 예정이다.

지난해 경북지역에서 불법 사육되다가 울진군에서 보호 중이던 일본원숭이 3마리도 현재 검역시설에서 보호 중이며 검역을 거쳐 이달 중에 사육시설로 옮겨진다.

생태원 내 보호시설에 들어오는 멸종위기동물은 처음 검역검사,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동안 검역시설에서 지내다가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육시설로 옮겨져 관리받게 된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을 통해 동물복지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나아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 선진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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