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세리머니’ 박종우, 11일 IOC 징계위 출석

‘독도 세리머니’ 박종우, 11일 IOC 징계위 출석

입력 2013-02-07 00:00
업데이트 2013-02-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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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3-4위전에서 ‘독도 세리머니’를 펼쳐 동메달 수여가 보류된 박종우(23·부산)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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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의 독도 세리머니
박종우의 독도 세리머니
대한체육회는 6일 “박종우가 외국인 국제 변호사, 대한축구협회 고문 변호사, 체육회 관계자 등과 함께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IOC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태국에서 팀 전지훈련을 치르는 박종우는 9일 스위스 로잔으로 이동, 11일 열리는 IOC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독도 세리머니’가 사전에 계획되지 않고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임을 설득하기로 했다. 또 추가 해명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박종우와 동행하는 국제변호사는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하고 다년간 국제법률분쟁 관련 업무에 종사한 베테랑이라는 게 체육회의 설명이다.

박종우는 지난해 8월 일본과의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3-4위전 종료 후 관중석에서 전해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종이를 들고 그라운드를 돌았다.

박종우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종이를 들고 뛰는 사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IOC는 곧바로 박종우에게 동메달 수여식에 참석하지 말라는 통보를 내렸다. 이어 메달 지급을 보류한 뒤 국제축구연맹(FIFA)에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

FIFA는 대한축구협회에 ‘박종우 사건’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축구협회는 박종우가 직접 작성한 경위서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임을 강조했다.

결국 FIFA는 지난해 12월3일 박종우의 세리머니가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우발적 행동이지만 비신사적인 행위를 금지한 FIFA 징계규정 57조와 런던올림픽대회 규정 18조4항(대회 기간 정치적·종교적·상업적 행위 금지)을 위반했다며 A매치 2경기 출전정지와 벌금 3천500스위스프랑(약 41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IOC는 FIFA의 징계 내용을 토대로 1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종우의 메달 수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체육회 관계자는 “박용성 회장이 직접 박종우와 변호사들을 데리고 스위스 로잔으로 떠나기로 했다”며 “박 회장은 징계위원회가 끝난 뒤에도 현지에 남아 IOC 관계자들과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 잔류 문제를 상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체육회에서는 이번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법무법인과 공동으로 스포츠의 정치적인 활용을 철저하게 엄벌해온 IOC의 강경 기류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해 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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