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확인되는 감독 어떤 처벌받나

승부조작 확인되는 감독 어떤 처벌받나

입력 2013-03-08 00:00
업데이트 2013-03-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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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희 감독의 해명과 세부사실을 추가합니다.>>

강동희(47) 원주 동부 감독이 프로 사령탑으로는 처음으로 승부조작 혐의를 받음에 따라 사법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강 감독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고 스포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규제하는 특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률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감독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포츠토토가 발행되는 운동경기의 감독이 자기 종목의 경기를 조작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전적 이익을 얻으면 처벌된다는 뜻이다.

돈이나 유가증권을 직접 수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채무나 이자 탕감, 이권의 수수 등도 범법행위가 된다.

전문가들은 청탁과 함께 금전 이익을 받았다면 승부조작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처벌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법률은 승부조작 청탁과 함께 이익을 얻는 행위를 범법행위로 간주한다. 나아가 청탁을 받고 금품수수를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자체도 똑같은 행위로 본다.

이 특별법의 벌칙은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 파문이 불거지고 나서 강화됐다.

종전 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으나 2012년 2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르면 벌금이 7천만원 이하로 늘었다.

강 감독이 처벌받게 된다면 범행 시점이 2년 전인 까닭에 소급금지 원칙에 따라 종전 법률이 적용된다.

감독의 승부조작 가담은 일반법인 형법에 담긴 조항을 위배한다는 견해도 있다.

공정한 승부를 스포츠팬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창설된 리그에 대한 업무방해, 승리를 위해 감독을 고용하는 구단에 대한 배임수재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프로리그를 감시·감독하는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스포츠 승부조작을 다루는 법 조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은 2010-2011시즌에 브로커 두 명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고 네 차례에 걸쳐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8일 강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감독은 전날 검찰 출두를 앞두고 취재진을 만나 브로커로 지목된 인물과 10년 전부터 사적인 금전관계가 있었다고 밝혔으나 승부조작과 관련한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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