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현종 양궁감독, 대표 선수단 사망보험금 못받아

故 신현종 양궁감독, 대표 선수단 사망보험금 못받아

입력 2013-10-21 00:00
업데이트 2013-10-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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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부실한 국가대표 보험체계 등 처우 개선 강조

신현종 감독
신현종 감독
최근 터키에서 열린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출전했다가 사망한 신현종 감독이 국가대표 선수단에 지급되는 사망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1일 대한체육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현종 감독의 사망은 메달 지상주의, 엘리트 체육 지상주의가 낳은 희생”이라면서 “하지만 국가의 적절한 보상이 따라야 함에도 국가대표 선수단 상해보험이 개인 질병에 의한 사망 시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

여자양궁 컴파운드 대표팀을 이끌던 신 감독은 지난 4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8강전을 지휘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수술을 받고 치료하다가 18일 사망했다.

당시 신 감독은 강풍 등 현지 경기환경이 좋지 않아 대표팀의 성적이 저조했고 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는 매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억원을 지원받아 국가대표 선수단 상해보험을 든다.

올해는 총 45개 종목 1천498명(지도자 238명, 선수 1천260명)의 국가대표 선수단을 위해 스포츠상해·단체안심, 해외여행(전지훈련)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보험 보상 내용이 운동 중 상해나 사망에 한정돼 있고, 보상 금액도 사망 시 최고 1억원에 불과하다.

윤 의원은 “메달 지상주의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 감독, 선수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장애, 이에 따른 질병이 유발돼도 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면서 “국가대표 선수단의 보편적 처우와 안전망 구축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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