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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폭력 선수·지도자 자격정지 1년 이상 중징계

문체부, 폭력 선수·지도자 자격정지 1년 이상 중징계

입력 2016-01-08 10:09
업데이트 2016-01-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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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폭력을 행사한 선수 또는 지도자에게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문체부는 8일 발표한 선수 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에서 “선수 또는 지도자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받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폭력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영구제명 등 강한 제재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폭력을 행사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도 규정에 따라 고용 해지 등 엄격히 제재할 예정이다.

징계 절차를 간소화해 온정주의가 개입될 여지를 축소했다.

문체부는 “현재 원소속단체에서 원심과 재심, 다시 대한체육회에서 2차 재심을 하는 3심제로 징계 절차가 구성돼 있으나 내부 인사 위주로 구성된 소속단체 선수위원회에서 온정주의 때문에 징계가 감경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원소속단체에서 1차 징계 의결 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바로 재심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메달리스트 연금 수령자격 상실 요건에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도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연금 수령 자격을 잃는다.

또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폭력 실태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시행, 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진상조사를 벌여 해당 협회 통보 후 징계 경과를 감시할 예정이다.

해마다 갱신해야 하는 지도자 및 선수 등록 시 폭력 방지 온라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폭력에 관여한 선수나 지도자는 체육계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교육부와 대한체육회 등 관계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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