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특정인 위한 대표선발 규정 개정은 부적절’

대한체육회 ‘특정인 위한 대표선발 규정 개정은 부적절’

입력 2016-04-07 16:07
업데이트 2016-04-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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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국가대표 발탁 불가 입장 공식 선언

대한체육회가 특정인을 위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대한체육회는 “6일 열린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기타 사항으로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에 관한 논의를 한 결과 ‘특정인을 위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7일 밝혔다.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날 논의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은 2014년 7월 만들어진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로 결격사유에 관한 6항에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약물 양성 반응을 보인 수영 선수 박태환(27)이 받았던 18개월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가 올해 3월 초로 끝나면서 그가 올해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국가대표에 발탁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또 도핑에 관한 징계가 끝나고도 다시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폭력행위, 성추행 및 성희롱 등의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징계 만료 후 3년 이내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도핑에 따른 징계와 국가대표 선발은 별개의 사안으로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도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도핑방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도핑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어 “법률의 형평성을 위한 일반적인 법 원칙에 따라 특정인을 위한 규정 개정은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앞으로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에 대한 요청이 있더라도 이날 결론이 번복될 여지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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