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등 체육시설 소득·법인세 깎아 준다

수영장 등 체육시설 소득·법인세 깎아 준다

조현석 기자
조현석 기자
입력 2016-05-25 22:50
업데이트 2016-05-2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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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9개 업종 공제 대상 추가…1만여개 업체 세제 혜택 예상

수영장과 스키장 등 체육시설 업종이 세액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체육시설 9개 업종이 새로 추가됐다고 25일 밝혔다. 9개 체육시설 업종은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등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게 됐다. 이전까지는 제조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 43개 업종에 한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인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6만여개의 체육시설 중 1만여개의 체육시설업이 세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해당 업종의 설비 등에 투자한 후 이전 과세연도와 비교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투자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라며 “세제 지원 확대로 스포츠산업 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6-05-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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