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논란 샤라포바 2년 자격 정지, 올림픽행 무산…샤라포바 “항소”

도핑 논란 샤라포바 2년 자격 정지, 올림픽행 무산…샤라포바 “항소”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6-09 08:39
업데이트 2016-06-09 08: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마리야 샤라포바가 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호텔에서 지난 1월 호주오픈에 앞서 금지 약물인 멜도니움을 복용한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AFP 연합뉴스
마리야 샤라포바가 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호텔에서 지난 1월 호주오픈에 앞서 금지 약물인 멜도니움을 복용한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AFP 연합뉴스
세계적인 미녀 테니스 스타이자 러시아 테니스계의 간판인 마리야 샤라포바가 8일 국제테니스연맹(ITF)으로부터 2년 동안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날 징계는 지난 1월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에서 샤라포바에 대한 도핑 검사에서 멜도니움 양성 반응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자격 정지 기간은 지난 1월 26일부터 소급 적용돼 오는 2018년 1월 25일까지다.

이에 따라 샤라포바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도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샤밀 타르피슈체프 러시아 테니스협회 회장은 이날 타스 통신에 “에카테리나 마카로바를 샤라포바 대신 올림픽에 출전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샤라포바는 이번 결정을 두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수 있다.

그는 이 결정이 발표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하지 못한 가혹한 징계”라며 “즉각 CAS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ITF는 내가 의도적으로 반도핑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엄청난 시간과 자료들을 이용했다”며 “나는 어떠한 잘못된 일을 고의로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초 ITF로부터 일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샤라포바는 그동안 “치료 목적으로 써온 멜도니움이 올해 1월부터 새로 금지 약물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해 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